"제한 폐지를" "현제도 유지"
지난 50여 년간 도청 직원 충원 수단으로 활용돼 온 시·군 공무원들의 도 전입시험을 둘러싸고 경북도와 도내 시·군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시·군 직장협의회는 시험대상 제한 폐지를 주장하며 시험을 반대하고 있는 반면, 교류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전입시험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경북도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경북협의체와 공무원노조 대·경본부 소속 경북지역 각 지부는 최근 경북도가 공시한 83명의 도 전입시험과 관련해 "7급 4년 미만과 8급 7년 미만으로 시험 대상을 제한한 것은 도의 일방적 조치"라며 시험 거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전입시험 대상 공무원들은 각 시·군에서도 활발히 일할 시기의 인력들이어서 기초 지자체의 행정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직급 제한규정을 없애 5급과 6급도 받아들여 달라고 건의했다.
경북도 시장·군수협의회도 19일 있은 협의회를 통해 5급과 6급도 전입 길을 열어주고 도청에서도 신규 인력을 뽑아 시·군으로 전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시험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나올 때까지 전입시험을 보류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왕준연 상주시지부장은 "그동안 경북도가 시·군 공무원들의 교육 등 인력양성에 필요한 재정을 한푼도 지원하지 않아왔다"며 "그런 도가 전입시험을 통해 고급 인력들을 빼가는 것은 시·군의 결원과 행정공백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군 공무원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업무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간 인사 교류가 불가피한데도 이를 반대하는 것은 집단이기주의라는 것. 특히 행자부를 포함해 전국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직원 충원방법으로 지난 50여 년 이상 지속돼 온 전입시험이 불필요하다고 하는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경북도 인사담당 관계자는 "시·군 공무원들 가운데 상급기관으로 진출을 희망하는 직원들이 상당수 있으며 시험은 이들의 진출 기회"라며 "시험을 중단할 경우 인사교류와 상급기관 진출기회 등이 사라져 공직사회의 심각한 동맥 경화가 초래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지금까지 도 전입시험을 통해서 시·군 직원들의 자기발전과, 시·군과 도청의 원활한 인사교류, 현장경험을 살린 업무로 인해 효율적인 행정이 가능했다는 것.
경북도 총무과 김운호씨는 "그동안 도와 시·군간의 업무 연관성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결원충원 방법으로 전입시험을 통해 시·군 인력을 받아왔다"며 "5월 시·군의 신규직원 채용이 끝나면 지자체의 결원문제가 해소되고 그 이후에 도 전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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