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방분권 실현 재정분권부터

입력 2005-04-19 11:00:43

1991년 4월 15일 지방의회가 개원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15년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은 지방정부의 행정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장으로서 지방의정과 자치를 체험하며 지방분권 로드맵에서부터 특별법제정에 이르기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하여 여러 분야에 직접 참여해 왔다. 중앙부처의 많은 공무원들이 반대한 분권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만 헤쳐 나가기는 결코 쉽지 않으며 일부계층에 한정된 운동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요구와 참여속에 공감대가 형성될 때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도입, 교육자치제 실현, 특별행정기관의 정비, 도시계획권의 지방이양 등 역점과제들을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원칙에 입각하여 근간을 완료하고 지방분권의 가시화에 매진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지방 교부세의 법정비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2003년 지방교부세법의 개정에 따라 15%에서 18%로, 2004년 국고보조금 정비에 따른 지방이양 재원으로 분권교부세 0.83%를 신설함에 따라 19.13%로 상향조정 되었으나 국가기능의 지방이양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하여야 한다.

둘째, 국세와 지방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국세중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에 대해 일정비율을 이양받아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부가가치세의 10~15%를 과세할 경우 약 3조~5조원의 지방세가 증가되며 골프장, 경마장, 경륜장 등의 특소세도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지방예산 편성지침을 폐지하고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며 지방정부의 사업별 지방채발행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총액한도제로 전환할 때 지방재정은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정책의 성과와 연계되는 프로그램예산체계를 도입하고 중앙과 지방 산하기관등을 연계하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같이 혁신과 발상의 전환을 통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는 물론 온 국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지방분권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때 진정한 지방분권은 실현될 것이다.

공원식 포항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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