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이 대구시와의 협의도 않고 지난해 10월 고령∼대구 서문시장간을 운행하는 농어촌버스인 고령버스(주)의 운행횟수를 일일 27회에서 44회로 늘리자 대구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 반발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고령군은 노선이 운행계통(노선의 기점, 경로 및 종점, 거리, 운행횟수 등) 상 분리인가일 뿐이고, 운행노선 신설이 아니므로 대구시와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고령버스의 운행횟수를 줄이면 일자리를 잃을 버스기사들과 이 노선 이용자들을 감안해 운행횟수가 40회는 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대구버스조합 남운환 전무는 "관련법상 이는 명백히 시·도간 합의 사항으로 운행노선 신설"이라며 "고령군이 3차례 협의 끝에 지난 2월15일부터 32회 운행에 합의해놓고 지역업체를 비호하면서 아직까지 시정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버스 노선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 변경의 인가·등록 또는 사업개선 명령을 하고자 할 때는 관할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토록 돼 있다.
조합은 대구시 주위 경산, 왜관 등 중소도시의 버스업체들이 대구시내 진입노선 증설과 관련해 문제 추이를 주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 업계의 사활을 걸고 진정과 고발조치, 행정심판 청구, 부당운행에 대한 손배소송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정민기자 cwolf@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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