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객들로부터 받은 부의금은 총액이 많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10일 A씨가 "부의금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또 부과된다면 직장동료로부터 받은 부의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알려달라"고 질의한 데 대해 이처럼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세청은 상속세 부과대상 재산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에게 귀속돼 있으면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로 볼 수 있지만 부의금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이 아닌 만큼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상속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금전은 증여세 부과대상 재산에 해당될 수 있지만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35조에는 '부의금·축하금 기타 이와 비슷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재산세과 노정석 계장은 "비과세 여부는 부의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부의금을 지급한 사람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총액이 많다고 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 95년까지는 부의금·축하금 등의 비과세 기준을 지급자별로 20만 원 미만으로 규정했으나 96년부터는 상주 또는 혼주와의 관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현실을 감안, 비과세 대상 금액 기준을 삭제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으로 규정을 대체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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