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빈(金鍾彬) 검찰총장 후보자는 30일 불법 대선자금수사에 대한 정치권의 외압설과 관련, "정치권으로부터 외압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대검차장으로 대선자금수사를 지휘하던 당시의 외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어떤 외부적 영향도 받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평하게 진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이 불법 대선자금 수사의 소회를 밝히면서 "당시 직접 또는 중간간부, 법무부 등을 통해 정치권의 압력을 받은 건 사실"이라고 말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돼 주목된다.
그는 대검 공안부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공산주의 이론, 북한의 대남전략, 남북관계, 국가보안법, 선거법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업무처리의 전국적 통일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공안부를 폐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회 전반에 걸친 테러위기 고조와 이념적 갈등 심화, 이익집단의 대규모 집단행동 등으로 공안 수요가 오히려 다양하고 폭이 넓어졌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보법의 '반인륜적인 악법' 주장에 대해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하에서 안보공백을 최소화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라며, 정부의 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신설 방침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으로서 중립성 논란, 업무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수사경쟁으로 인한 부작용, 기타 법리적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사형제도 존폐 여부에 대해서는 "최근 강력범죄가 빈발하는 현실과 사형제도의 존치를 바라는 국민여론에 비쳐볼 때 사형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소는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헌법기관으로 결정에 대해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는 있지만,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과도한 비판은 자제함이 옳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경찰수사권 독립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권 행사 과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절도, 폭력, 교통사고 등 일부 민생치안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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