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텔레마케팅 피해 경보

입력 2005-03-29 09:27:04

ㄱ(27·여)씨는 얼마 전 "이동통신사인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요금을 할인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본인 확인에 필요하다고 해 무심코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줬다.

단순한 확인절차인 줄로만 알고 카드번호를 알려줬는데도 59만6천 원이 카드로 결제됐다.

뒤늦게 확인해보니 전화를 걸어온 곳은 이동통신사가 아니라 할인회원권 업체였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통신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해 신용카드 대금을 무단결제하거나, 대금만 챙기고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가 잦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올 해 1, 2월 통신요금 할인빙자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265건이나 접수됐다.

통신요금을 할인해 준다는 전화에 현혹돼 신용카드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 말라는 게 소보원의 당부다.

◆통신회사 사칭해 통신요금 할인 빙자=텔레마케터들은 대부분 유명 통신회사 또는 통신관리 업체를 사칭하거나 이벤트 당첨·우수고객 선정 등을 빙자해 평생 동안 통신요금을 30~70% 정도 할인해 준다며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통신요금 할인과는 관련이 없고 선불전화카드·DVD·공기청정기 등을 판매하거나 할인회원을 모집하는 업체가 대부분이었다.

이들 업체들은 "무료 할인혜택을 받으려면 신용조회 또는 본인확인이 필요하다"며 신용카드번호·휴대전화 결제승인번호 등을 불러 달라고 해 회원에 가입시키고 대금을 청구한다.

신용카드 경우, 텔레마케팅 업체가 신용카드사와 수기(手記)특약을 체결해 소비자가 매출전표에 사인하지 않아도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휴대전화 소액결제의 경우 본인확인을 핑계로 소액결제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 결제승인번호를 소비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받게 한 뒤 승인번호를 불러달라고 해 대금을 청구하고 있다.

휴대전화 결제절차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은 단순히 할인혜택에 대한 승인번호인 줄 알고 무심코 알려줬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생동안 통신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는 텔레마케터의 말에 회원으로 가입했으나, 사업자의 연락두절·홈페이지 폐쇄 등으로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 채 카드대금만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ㄱ씨 경우 텔레마케터의 권유로 통신요금 할인회원에 가입하고 회비 64만8천 원을 신용카드로 12개 월 할부 결제했으나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것.

◆신용카드·주민등록번호 알려주지 말아야=텔레마케터에게 함부로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신용조회에 필요하다고 해도 계약의사가 없다면 신용카드번호를 불러주지 않아야 한다.

또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최근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활성화돼 인터넷 등에서 휴대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와 결제승인번호를 입력하면 손쉽게 결제가 되므로, 주민등록번호나 결제승인번호를 무심코 알려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동의하지 않은 계약이 체결됐거나 임의로 카드 결제가 된 경우 내용증명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텔레마케팅으로 체결된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해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해 14일 이내에 텔레마케팅 업체와 신용카드사(휴대전화 결제시는 이동통신사)에 발송해 계약을 철회하면 된다.

계약 후 사업자와의 연락이 두절됐을 경우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해야 한다.

20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 할부거래에 있어 사업자의 부도·도산 등으로 계약이 불이행되는 경우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면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일시불거래 또는 현금거래시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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