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법률용어 이렇습니다-인신 구속에 대한 용어 정리

입력 2005-03-25 09:10:37

지난 총선 때 유력 상대 후보 진영에 대한 도청을 주도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이정일 의원(사무총장)이 23일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한 상태에서 출석을 하지 않았다 강제 구인됐다.

통상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해 주기 때문에 검찰은 피의자를 구인해 검사실에 대기시켜 둔다.

이 의원처럼 현역 의원이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의 경우 구인하기보다 지정 시간까지 출두해 줄 것을 통보하고 피의자는 거의 대부분 이를 받아들인다

하지만 이 의원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최대한 활용해 영장실질심사 연기를 신청하고 불출석하자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발부된 구인장을 갖고 강제 구인한 것.

이 의원 사건을 계기로 요즘 신문·방송에 자주 등장하는 사전·사후구속영장, 구인장, 체포영장, 긴급체포 등 인신구속에 관련된 법률 용어를 알아본다.

◇사전구속영장

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는 재판서의 일종이다.

주로 조사를 끝낸 정치인이나 고위관료 등에 적용한다.

대구U대회 옥외광고물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은 강신성일 전 의원이 사전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됐으며 배기선 국회의원에게도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구속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주거, 범죄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 연월일, 유효기간이 기재돼 있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고 심사 전 담당 검사실에 나와 대기하고 있다가 구속이 결정되면 바로 구치소에 수감된다.

그런데 이 의원의 경우 현역의원 신분인 점을 감안해 검찰은 강제 구인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는 23일 오후 3시까지 나와줄 것을 요구했고 이 의원 본인으로부터 '2시 30분까지 나가겠다'는 말을 믿었다가 허를 찔리자 강제 구인이라는 초강수를 두게 됐다.

검찰은 "서로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자세가 필요한데 교묘하게 법을 이용하고 시간을 끄는 바람에 향후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해 구인했다"고 설명했다.

◇사후구속영장

흔히 말하는 구속영장이 이에 해당된다.

긴급체포됐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돼 신병이 확보돼 있는 피의자를 구치소에 인치할 필요가 있을 때 청구한다.

영장에 기재되는 내용은 사전구속영장과 같다.

이때도 역시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구인영장

법원 또는 재판장·판사가 피고인이나 증인을 법원, 기타 지정한 장소에 인치하여 억류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말한다.

통상 7일간 유효하며 구인장 재발부도 가능하다.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연기 신청과 관련, 대구지법 영장전담 임상기 판사는 "영장실질심사 연기 요청이란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법원은 피의자나 변호인이 구인영장 유효기간 내 출석하면 실질심사를 하고 나오지 않으면 유효기간 만료 시점에 (구인장) 재발부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연기 신청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구인장은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발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사소송법상으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구인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형사소송법 중 구인에 과한 규정을 준용한다.

◇체포영장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는 영장. 48시간 이내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즉시 석방해야 한다.

통상 사회적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피의자를 조사할 때 사용한다.

대구U대회 옥외광고물 업체 선정 때 수의계약되게 해 달라며 전·현직 국회의원 및 고위공무원 등에게 수억 원대의 금품을 전달한 광고물업자들을 서울에서 대구지검으로 데려올 때 이용됐다.

◇긴급체포

수사기관이 현행범인이 아닌 피의자를 체포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 박경호 달성군수 땅 투기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대구지검 특수부가 지난해 말 박 군수 동생과 부동산 개발업자를 긴급체포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구속한 바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긴급구속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긴급체포를 신설해 운용하고 있다.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염려가 있는 경우로써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체포할 때 이용된다.

검찰이 마음 먹기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예우를 갖춰 데려올 수도 있고 긴급체포라는 수모를 안겨줄 수도 있는 것이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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