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8일 일제하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도의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독도와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해결을위한 대(對) 일본 압박책의 일환으로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오영식(吳泳食) 원내부대표가 전했다.
오 부대표는 일본의 책임 문제와 관련해 사견임을 전제로 "일본 정부는 지난 93 년 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했지만 보상 등 사죄의 후속조치가 없었다"며 "일본에대해 책임 문제를 제기할 경우 위령탑 건립 등의 상징적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일본 정부에 대한 보상요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군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지난 93년 사죄의 뜻을 표명했지만, 1965 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보상 문제는 법리적으로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입장을고수해 왔다. 이후 일본은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이라는 민간단체를통해 군위안부 출신 여성들에 대한 보상을 추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협의회에서 "군대위안부에대한 책임 문제를 법리적으로 따지면 한국이 말려들 수 있다"며 "법리적이 아닌 인류가치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일본 정부에 대한 군위안부 책임 문제 제기 시점은 일본 문부성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는 오는 4월5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정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한일어업협정 재협상을 추진하자는 주장이제기된 것과 관련, 독도문제와 한일어업협정을 직접 연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
오 부대표는 "한일어업협정은 중간수역을 설정해 공동어업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독도의 지위는 우리 영토로 분명히 보장돼 있다"며 "어업협정과 독도의 국제법적지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마치무라 노부다카(町村信孝) 일본 외상이 '한국 국민의 정서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일본 정부가 상응한 후속조치를 보이지 않을 경우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최 성(崔 星) 의원은 이날 협의회에서 "일본 정부의 행태는 엄중한 국가적 범죄행위"라며 주일 한국대사의 소환과 함게 주한 일본대사의 추방도 검토해야 한다고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해 주일대사 소환과 일본대사 추방은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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