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도발 빌미 제공…"독도 기점 돼야"
일본의 독도 도발은 신 한·일어업 협정에서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결정하면서 빌미를 제공한 만큼 이 협정을 폐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독도학회장을 지낸 신용하 한양대 석좌교수나 김화경 영남대 국문학부 교수 등 학계에서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관련, 1999년 맺은 신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는 것만이 일본의 영유권 야욕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17일 한나라당 의원모임 토론회에서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기점을 울릉도로 선정해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남겨 놓은 2차 한·일어업협정으로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의미가 크게 훼손됐다"면서 어업협정의 파기를 주장했다.
김 교수도 "99년 어업협정 때 독도인근 해역을 EEZ에 넣는데 한국이 동의함으로써 이 일대는 항해 및 그 상공 비행에 공해와 마찬가지로 제3국의 자유가 인정되는 수역이 되고 말았다"며 어업협정의 잘못을 제기했다.
푸른울릉·독도가꾸기 모임 이예균(57) 회장은 "협정 발효 3년이 지난 지금 협정을 파기하고 새로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획정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경북 홍게통발협회의 이재길 회장은 "일본이 부산 송도~일본 하네마간 광케이블과 대마도~일본 본토를 연결하는 케이블은 모두 수심 200m 이내인데 반해 일본이 자국내 일주 케이블을 설치한다며 작업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독도 인근의 수심 1천500m 지점을 선택한 것은 독도 일대의 홍게 어업권 확보는 물론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음모였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독도의 중간수역화 잘못을 지적했다.
경북 동해안 어민들은 신 한·일어업협정으로 7년째 어민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 받고 있다. 신 한·일어업협정 발효 이후 구룡포(23척)와 포항(9척), 감포(6척) 등 경북 동해안 어항의 100t급 오징어 냉동어선들은 7년 째 여름철 오징어 잡이를 위해 대화퇴 어장을 포기하고 러시아까지 가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들은 러시아 측에 연간 어장 이용료로 한 척 당 1천200만 원을 지불하고 있고 장거리 운항에 따른 추가 유류비와 임금비용 때문에 1회 출항비용으로 대화퇴 어장에 비해 50%나 더 부담하고 있다.
한편 독도 주변 해역에는 천연가스와 물이 결합,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화합물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석유와 천연가스에 이어 미래 신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돼 있다. 일본측은 이 때문에 독도에 대한 억지 영유권 주장을 펴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울릉·허영국기자 영덕·최윤채기자 포항·박진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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