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생산성 높이는 등 긍정적 효과

입력 2005-03-16 10:07:02

국내 첫 도입 신용보증기금 조사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해주는 '임금피크제'가 조직 분위기를 안정시키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7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신용보증기금이 15일 조사한 결과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직원 40여 명의 구상채권 회수액이 연간 1인당 평균 2억5천600만 원으로 1급 간부 평균 연봉 9천만 원의 3배 가까이에 달했다.

신보 측은 당초 임금피크제 직원들이 사내 불만세력이 되는 것을 우려했으나 책임감을 갖고 일해 계약직 직원들보다 높은 생산성을 보였고 고용불안 해소 효과도 많은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자평했다.

임금피크제 실시 이전에는 직급 정년 형태를 띤 강제퇴직을 실시, 3급 직원의 경우 51세에 옷을 벗도록 돼 있어 고용 불안으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신보의 임금피크제는 만 54세까지 100%의 임금을 받고 채권추심, 소액 소송 등 전직 교육을 받은 뒤 55세에는 전직 전 임금의 75%, 56세와 57세에는 55%, 58세에는 35%를 받고 59세에 퇴직하는 구조다.

이 제도로 회사는 연간 1인당 평균 3천700만 원의 절감효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보 신입직원의 1년 연봉이 2천90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직원 1명이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로 전환될 경우 신입직원 1.3명을 채용할 수 있고, 임금피크제 대상기간 4년 중 3년을 기준으로 하면 약 4명의 신입직원 채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임금 삭감으로 인한 어려움도 생겨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부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이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산업은행의 경우 55세 이후 임금이 삭감되면서 직원 사정에 따라 대학 재학 중인 자녀들의 교육비 마련이 힘들어지는 등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

신보의 1급 지점장으로 내년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이모씨는 "임금피크제가 취업이 힘든 젊은이들에게 일자리 제공 기회를 늘리는 등 상생의 의미를 담고 있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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