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이르면 21일 임시종회 개정안 상정

입력 2005-03-12 13:00:17

출가연령제한 폐지 종법개정 움직임 가속화

논란을 빚어오던 불교 조계종의 출가연령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종법 개정 움직임이 가속화되자 불교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원장·청화스님)은 9일 제77차 교육원회의를 열고 출가연령제도 폐지를 위한 종법 개정안 등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단 내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만40세 이하로 제한한 출가연령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종무회의 심의와 기획실 입법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1일 열리는 임시중앙종회에 관련 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그러나 승가의 질적 향상과 치열한 수행원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령제한을 고수해야 한다는 종단내 소장파 승려들의 목소리도 만만찮아 진통이 예상된다.

이 같은 조계종의 출가연령 제한 논란의 발단은 2002년 9월 종단이 교육법 개정을 통해 행자교육원 수학자격을 15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제한하면서 비롯됐다.

제도 시행과 함께 각종 부작용에 따른 제도 보완이나 폐지 여론이 고조되자 조계종 중앙종회 교육분과위원회는 2003년 6월 '조계종 출가연령 제한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폐지론자들은 출가자 연령제한으로 출가 자원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지적한다.

지난 3월 개원한 행자교육원 지원자는 210명 수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50명가량 줄었으며, 출가연령 제한이 본격화된 지난해 입교자도 전해에 비해 40%가 감소했다

특히 사회의 유력인사나 전문직 고급 자원들이 출가할 수 있는 길이 막힌 점도 부각시켰다.

또 진발심자의 출가제한이 부처님의 출가정신을 훼손한다는 비난도 제기됐다.

동화사 강주 해월 스님은 '열반경'의 예를 들면서 "고령자의 출가를 막는 것은 부처님 근본설에도 어긋난다"며 "연령제한으로 승가교육 현장에 얼마나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재가자들도 "출가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세간의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며 비난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재가불자는 "종단이 다양한 사회경험과 능력을 구비한 40대 이상의 우수인재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불교방송 총괄국장 장적 스님(중앙종회 재정분과위원장)은 "40대 이상 출가자의 경우 승가의 수행풍토나 위계질서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연령제한에 찬성하는 소장파 승려들의 입장을 대변하면서도 "출가자원의 질을 높이면서 출가제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보안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조계종 교육부장 현관 스님은 천주교의 수사제도를 본뜬 승가내 고령출가자 별도 관리 방안을 조심스레 제시했으며, 지역 불교계의 한 스님은 구족계 수계 불가를 전제로 고령자 출가를 인정하는 대신 이들에게 준승려로 사찰내의 특정 역할을 주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조향래기자 swordj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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