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자동차 할부금 2개월치를 내지 못해 법원의 압류를 당하는 경험을 했다.
그러나 법집행과정에 인권은 예사로 무시되는 것 같았다.
압류집행에 앞서 6하원칙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집행명령서의 기본서류는 확인시켜주고 동의를 얻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
집행서류도 없이 '어디서 왔다'는 말만 하고 무작정 집안을 돌아다니며 모든 가전제품에 압류딱지를 붙이고는 관련서류를 던지듯이 놓고 가는 것은 압류를 당하는 사람의 인권은 예사로 무시하는 법집행의 권위의식만 심어주었다.
이제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다고 하면 일상생활에 기본인 냉장고와 가스레인지 정도는 압류에서 제외시켜주어야 집안식구들이 끼니라도 때울 수 있지 않은가.
배고픔은 면해야 빚을 갚을 여력이 생긴다는 것을 고려, 앞으로는 압류 집행을 하더라도 이런 점을 고려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조광래(대구시 성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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