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중심 복합도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와 연관해 추진되는 공공기관 이전이 지방 광역자치단체의 핵심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번에 통과된 행정도시법에 대해서도 적법성과 효율성의 문제를 들어 일부에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움직임이어서 혼란스럽긴 하나 국가균형발전위는 예정대로 이달 말 공공기관 이전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연기'공주에 새 행정도시를 건설하는 데 대한 찬'반 논란과는 관계 없이 공공기관 이전은 이뤄져야 하고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 충청권과 일부 시'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는 행정도시 이전과는 별개로 공공기관 이전이 조속히 실현돼 지역 경제에 활력소가 되기를 고대해 왔기 때문이다. 애시당초 별개로 추진되던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을 현 정부 출범 후 패키지로 묶는 바람에 공공기관 이전만 늦춰져 불만이 많았다.
사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행정도시에 대해 뚜렷한 선호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전 희망 공공기관을 신청하고, 유치 작업을 벌여왔다. 대구시는 '과학기술' 도시 건설 모델에 맞춰 IT정보 관련 기관과 함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한국전력 등을 신청했다. 경북도도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규모가 큰 기관과 더불어 농업기반공사 등 농업 분야 기관을 집단적으로 유치키로 했다. 시와 도는 유치 기관이 서로 중복되는 등 혼선이 야기되자 유치기관을 서로 조정, 상생 발전을 모색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전 대상 160개 기관을 균형발전 취지에 맞게 12개 시'도에 어떻게 적절히 안배하느냐일 것이다. 정부의 지침대로 시도별 특화 산업, 전략 산업, 잠재력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배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태권도 공원처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됐다는 의혹이라도 산다면 걷잡을 수 없는 또 다른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다. 정부는 이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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