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는 넘기면서 豫算은 안 주나

입력 2005-02-14 11:31:18

정부의 지방분권화 시책에 따라 지자체로 넘겨지는 국가 위임사무가 해마다 늘고 있다. 그러나 사무는 떠맡기면서 예산은 그대로다. 궁핍한 지방재정이 더 쪼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 재정수요의 전망과 정책대응'이라는 보고서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교육자치제 실시 등 신규 지방재정 수요로 인해 2010년 지방재정 규모는 2004년보다 80%가 늘어난 157조8천2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처럼 늘어나는 지방재정 수요를 감당하려면 지방세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 지방행정연구원은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현재의 8대2에서 7대3 또는 6대4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4대6 수준인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의 비중도 7대3 이상으로 일반보조금 우위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분권 및 자치기반 확대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삶의 질 제고와 지방행정 기능 강화를 위해선 지방세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하지만 지방에는 세원이 없다. 지방채 발행을 통한 적자재정으로 살림을 꾸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 대구시의 경우 지하철건설 부채를 포함한 총 부채가 일년 예산에 육박하고 있어 신규사업 추진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형편이다.

그렇다면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법뿐이다. 모든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가재정 수요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데다 세원이 없는 터에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해봐야 수도권과 비 수도권의 '부익부 빈익빈'현상만 심화되기 때문이다. 1989년 담배소비세, 2000년 지방주행세, 2001년 지방교육세가 도입되었으나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지방재정을 실질적으로 확충하려면 국세인 부가세와 교통세를 공동세로 전환,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나누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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