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판사실에서 판결에 불만을 품은 30대 남자가 흉기를 소지한 채 무단침입 판사에게 폭언을 퍼부은 사건은 국법(國法)의 최후보루인 사법부가 폭력에 무참하게 무너진 것이다. 다름 아니라 큰 불상가없이 '폭언 소동'으로 끝났지만 흉기를 휘둘러 살상(殺傷)사태까지 갈뻔한 그야말로 아찔한 사건이었다.
지난번 서울에선 형량을 선고한 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달려들려던 피고인이 법정 경위의 제지로 끝난 사건도 있었다. 그뿐 아니라 진주에선 검사와 송관들이 출입하는 전용통로를 이용해 법정구속될 피고인이 도주하는 사건도 있었다. 이런 일련의 사태는 법원당국의 설마했던 방심이 부른 사건이기도 하지만 우리사회의 공권력을 무시하는 '폭력풍조'가 이제 법원으로까지 확산, 그 위험도가 갈데까지 갔다는 방증이다.
이미 과천정부청사가 공인중개사 시험출제에 불만을 품은 기습시위자들에게 점거를 당한바 있다. 더욱이 공권력의 상징인 파출소(경찰지구대)는 걸핏하면 불을 지르거나 차량돌진, 폭력난입 등으로 부숴지기 일쑤인데다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은 다반사일 정도로 '공권력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이는 민노총 노조대의원대회에서의 폭력내부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최근년 들어 우리사회는 '지역이익'을 폭력시위로 얻어내려는 풍조가 일파만파되다시피 한데다 이를 단속해야할 경찰이 법대로 집행하지 못한데서 비롯됐고 급기야 '판사테러'로 이어진게 아닌가 싶다.
이런 현상은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따라 '폭력시위'를 은근히 눈감아 주는 '눈에 안보이는 힘'이 경찰의 단속의지를 약화시키거나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게 한데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그 해악을 이렇게 국법이 무너진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정부가 옹호하고 있는 경제살리기도 공권력이 무너지면 특단의 공권력강화 대책을 정부차원에서 세워야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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