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당원활동해야 공직후보 대상

입력 2005-01-27 11:23:38

한나라 당헌·당규 개정

10월 재·보선부터는 한나라당에서 예비 후보들이 난립하는 일이 없어진다.

출마 희망자들은 평소에 진성 당원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해 당에서 선정하는 3배수 후보에 포함되어야 예비후보 명함을 내밀 수 있고, 경선이나 공천심사 대상이 된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 27일 중앙당사에서 운영위 논의를 거친 뒤 늦어도 내달 초까지 최종 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공직 예비후보제도'를 도입해 인재풀을 만들기로 했다.

인재풀 규모는 각종 선출직 공직 4천553개의 3배수인 1만3천659명. 열린우리당에서도 유사한 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며 중앙선관위에서도 이를 운영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를 위해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직 예비후보자 관리위를 상설키로 했으며 산하에 자격심사위도 두기로 했다.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는 중앙당,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의 경우 시·도당에서 맡게 된다.

예비후보 접수는 상시로 이뤄지며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진성당원이어야 한다.

진성당원이란 최소한 4개월, 혹은 6개월간 당비를 납부했고, 각종 행사에 연 2회 이상 참여한 당원으로 규정된다.

당이 예비후보를 지정하는 시기에 대해선 선거일 4개월 전에서 9개월 전까지의 범위에서 복수의 안으로 제시돼 있다.

당으로부터 예비후보로 지정받지 못한 인사가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했을 땐 당원자격이 박탈된다.

또 예비후보는 당에 신청했던 선거 외의 다른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후보자격 박탈 및 출당조치를 당하게 된다.

예비후보 규정과 함께 인적자원위도 신설, 신진인사들에 대한 영입문호를 선거 때만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개방키로 했다.

특히, 유력인사 영입을 위해 당내에 2, 3개의 지명직 최고위원과 상임운영위원 자리를 비워두는 안을 제시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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