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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01-21 08:54:57

약자 위한 법적 울타리

영천에서 가요주점 여종업원으로 일했던 김모(23)씨는 2003년 5월 업소에서 현금차용증을 써준 뒤 선불금으로 1천600만 원을 받고 일하다가 그만뒀다 업주가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사기죄로 고소하는 바람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비록 형사처벌은 받았지만 대여금은 돌려줄 수 없다는 생각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에 구조를 요청했다.

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통해 소송에 나섰고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성매매 등을 전제로 지급된 선불금은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안모(35)씨는 지난해 5월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다가구주택에 입주했으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바람에 임차보증금 4천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법률 검토작업을 거쳐 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해당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확인설명 의무 위반을 한 점을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각각 1천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 같은 사례처럼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을 하고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법률 지원을 하는 공익기관이다.

1987년 9월 발족 이후 36만3천여 건의 분쟁해결과 2천440여만 건에 이르는 법률상담을 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

월 평균수입 200만 원 이하 근로자, 농어민, 6급 이하 공무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모·부자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이다

지난해까지 월 급여 170만 원이 상한선이었으나 올해부터 200만 원으로 높아졌으며 국내 거주 탈북자도 새로 대상에 선정됐다.

◇처리 절차

신청서와 함께 본인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공단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대구경북지역에는 대구지부와 검찰지청이 있는 곳에 출장소가 있다.

공단은 사실조사가 일정단계에 이르면 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과 해결방법을 제시한다.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을 심사해 소송여부를 결정한다.

공단에서 구조기각이 결정돼도 당사자는 중앙법률구조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소송 비용

소송을 하지 않고 화해로 끝난 사건은 무료. 소송 사건은 소송이 끝난 후에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의뢰자에게서 받는다.

그러나 패소한 사건이나 승소가액이 5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 비용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사안별로 면제해주기도 한다.

농민이나 어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영세 담배소매인,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 여성 등은 무료법률구조사업 대상자들이다.

◇출장 상담

대구지방노동청에서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 오후 2~4시, 중구청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2~4시, 달서구 용산동 대구장애인복지관에서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까지다.

전화상담은 근무시간내에 국번없이 '132'로 하면 된다.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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