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마련 착수, 보상여부·범위 관심

입력 2005-01-18 13:58:24

정부는 지난 1975∼77년 2년간 일제의 징병·징용으로 인한 1945년 이전 사망자 8천552명에 대해 보상금 25억6천560만 원만을 지불했다.

1인당 30만1천56원 정도를 준 셈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1975년 당시 환율인 1달러당 484원을 적용하면 622달러로, 한일협상 당시 정부가 일본 측에 제시했던 징병·징용 사망자 1명당 금액인 1천650달러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 이들에 대한 추가보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징병·징용으로 인한 1945년 이후 사망자와 부상자 등은 물론 군인·군속을 제외한 단순 노무자, 여성 근로정신대, 일본군 위안부, 원폭 피해자 등은 1975∼77년 보상 당시 아예 제외됐다.

또 한일협정이 정치적 타결로 이뤄지면서 일본 기업 등에 징용됐던 한국인의 미수금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수금은 당시 보상 대상에서 빠졌다.

태평양희생자유족회에 따르면 군인·군속을 제외한 노무자에 대한 미불 노임은 원금만도 2억1천만 엔에 이르며, 그간의 물가상승률과 이자 등을 감안한 현재 금액은 1조6천321억2천만 엔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일본 정부가 군인 등에게 지급했던 은급(恩給)과 태평양전쟁에 끌려갔다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미송환 유해 유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보상 여부도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의 대책 마련시 그 범위에 이들 모두를 아울러야 한다는 지적이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피해자 수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신뢰할 만한' 자료는 확보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학계는 식민지 지배로 인한 피해자가 분야별로 △징용 732만 명 △징병 38만여 명 △군 위안부 4만∼20만 명 △원폭 피해자 7만여 명 등 800만 명 정도로 추정되나 중복을 감안하면 200만∼400만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일수교협상 당시 정부는 식민지 시절 노동자·군인·군속으로 강제동원됐던 한국인 생존자·사망자·부상자를 103만2천684명으로 집계한 바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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