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스크랩-새 신분등록제

입력 2005-01-17 11:28:04

여야가 오는 2월 개최될 임시국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관련 부처는 호적을 대체할 새 신분등록제 안을 마련하는데 부산하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개인별로 신분을 정리하면서 가족의 기초적 신상정보를 함께 기재하는 '혼합형 1인1적제(一人一籍制)'를 발표했고, 법무부도 '1인1적제'와 '가족부제' 등 두 가지 대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이다.

하지만 새 신분등록제가 시행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유림들은 대법원이 제안한 '1인1적제'가 전통적인 가족의 해체를 가져온다며 강경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성'시민단체들은 신분등록부에 가족 인적사항이 담긴다면 기존 호주제의 폐해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매일신문에서는 대법원의 '1인1적제' 발표 이후 해설 기사와 사설 등을 통해 기존 호주제의 문제와 새로 도입될 신분등록제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다.

◆문제 제기

1. 호주제 폐지 논의가 대두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호주제폐지운동본부,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호주제의 문제점을 찾아보자.

2. 유림들은 '전통의 파괴'라며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호주제는 언제 어떻게 탄생했으며, 유림이 호주제 고수를 주장하는 근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3. 대법원의 '1인1적제'안이 발표된 직후 각 언론사는 일제히 관련 사설을 실었다. 사설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자.

◆참고자료

△호주제

호주제란 호주를 중심으로 전 가족의 신상을 등재하는 신분관리제도를 의미한다. 호주는 일가의 전통을 계승한 자(호주승계인)로 한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을 통솔하는 자이다. 현행 민법상의 호주는 1989년의 일부 개정을 통해 과거 가부장적인 권한을 대부분 삭제하고 가족의 대표자로서 상징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게 됐지만, 남녀 차별적 요소가 여전히 존재해 여성'시민단체들의 폐지 요구가 거셌다. 호주 승계 순위에서 어머니보다 장남이 앞서고 부성 강제 승계에 따라 재혼 가정의 자녀들이 겪는 차별, 입양아의 문제 등 현대의 가족체계와는 맞지 않는 점들이 많다.

△호주제 폐지 후 변화

'부성 강제'에서 '부성 원칙'으로 바뀌면 필요할 경우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것이 가능하다. 자녀의 행복을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의 청구에 의해 성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친양자제도가 도입돼 자녀가 양아버지를 맞게 될 경우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호적에도 양아버지의 친생자로 기재할 수 있다. 적용 대상도 7세 미만에서 15세 미만으로 완화됐으며 부부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다는 조건도 3년 이상으로 단축된다.

가족의 범위도 확대돼 과거 남자를 중심으로 배우자, 그 혈족 등으로 규정됐던 가족의 범위가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으로 확대된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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