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벤처시대···개막?

입력 2004-12-29 08:58:36

정부 활성화 대책과 전망

2005년이 벤처기업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해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2008년까지 4년간 △중소기업투자모태펀드 1조 원 △산업은행과 민간 공동펀드 2천억 원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10조 원△기업은행 중소·벤처기업 전용 사모펀드 2천억 원 △구주거래전문펀드 등 5천억 원을 포함, 모두 11조9천억 원을 공급하는 '벤처활성화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벤처생태계를 이루는 '원활한 자금흐름'과 '대·중소기업 납품체계 확립' 'R&D(연구개발)' 중 벤처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는 자금흐름에 정부 정책의 주안점이 맞춰졌다.

◇벤처를 살려라

우리 경제에서 벤처는 GDP(국내총생산) 3%, 총수출의 4%, 전체 고용의 3%를 차지한다.

벤처기업의 성장세는 타 부문을 압도하고 있다.

지난해 벤처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25.3%로 중소기업 5.4%, 대기업 6.6%를 크게 앞서고 있다.

수출증가율도 벤처기업 38.6%, 중소기업 24.5%, 대기업 39.2%로 벤처기업이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2001년 벤처붐을 맞아 1만1천392개로 전성기를 이루었던 벤처기업은 2002년 9천106개, 2003년 7천702개에서 올해 7천433개로 줄어들었다.

벤처캐피털의 신규투자도 2000년 2조75억 원에서 올해 1~11월 4천978억 원으로 감소했다.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의 활력을 회복,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벤처를 다시 활성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풀어야만 하는 셈이다.

◇자금난의 숨통을 터라

내년 신규로 코스닥시장에 등록되는 법인들은 소득금액의 30%가 비용에 해당되는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처리됨으로써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양도세가 면제되는 코스닥법인의 소액주주 기준도 지분율 3% 이하에서 5% 이하로 확대된다.

또 코스닥시장 주가의 하루 변동 제한폭이 기존의 12%에서 15%로 확대되며, 코스닥 공모주의 일반개인 배정물량은 기존의 20%에서 40%로 늘어난다.

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소액주주들도 양도소득세를 내지않게 되며, 매매체결 방식도 기존의 상대매매에서 제한적 경쟁매매로 전환돼 매수·매도 주문가격이 일치하지 않아도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술력과 성장성만 있다고 인정되면 자기자본이익률(ROE) 등이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벤처기업이라도 코스닥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했다.

최선을 다했으나 사업에 실패했던 벤처기업인들에게는 재기의 기회가 주어진다(패자부활제).

하지만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을 위해 관리종목 지정 후 퇴출까지 유예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주가조작,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 중대 증권범죄와 관련된 기업은 '질적 심사' 제도로 퇴출시킨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벤처 거품의 재현?

벤처활성화 대책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벤처거품'의 재현이다.

벤처붐을 조성할 경우 일시적으로 경기를 일으킬 수는 있으나, 그 악영향이 오래간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신동수 대구테크노파크 원장은 "코스닥시장의 문호를 확대하고 자금흐름을 원활히 하는 정책을 지지한다"면서 "벤처 초기단계인 우리나라 상황에서 어느 정도 '거품'은 일정 부분 감내해 내야 할 과제인데다 과거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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