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 범위 내에서 정치후원금으로 기부할까, 아니면 국가에 세금으로 낼까?
최근 대구시내 곳곳에 내걸린 "10만 원을 정치후원금으로 내면 그대로 돌려받습니다"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보고 갈등하는 직장인이 많은 것 같다.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정치기부금으로 낸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 때문이다.
세액공제란 과표(課標)에 세율을 곱해 나온 세금에서 공제액수만큼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표에서 공제해주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금감면 효과가 크다.
연말정산시즌이 되자 정치인들이 이를 노려 직장인들 주머니를 넘보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국세청은 "같은 값이면 국고에 돈을 내는 것이 국가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조심스레 보이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근로자가 내는 소득세의 일부(10만 원)가 국고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정치자금으로 쓰일 경우 정치 선진화를 가져온다는 순기능도 있긴 하지만 현재의 정치상황을 감안할 때 축낸 국고가 정치 싸움판에 쓰이지나 않을까 걱정된다"며 관련법 제정 취지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위기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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