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형 펀드·소득공제 금융상품 인기

입력 2004-11-30 09:41:25

연말이 다가오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거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찾는 이들이 많다.

△이자소득세 등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상품=장기주택마련펀드와 연금저축펀드, 비과세장기주식형 펀드 등 증권·투신사의 간접투자 상품이 대표적이다.

200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는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인 세대주가 7년 이상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과 함께 연말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매월 100만원 이하 금액으로 적립할 수 있으며 연간 적립금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데 대부분 채권으로만 운용되는 채권형과 일부 주식에 투자하는 혼합형 2종류로 구분된다.

적립식펀드의 장점이 섞여 있어 주가 등락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적립함으로써 주식 매입가격을 낮추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KB장기주택마련 채권형 펀드의 경우 1년 누적수익률이 10.58%로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소득세 5%, 주민세 0.5% 등 5.5%의 우대세율이 적용되는 상품으로 매월 100만~30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투자하는 적립식 펀드. 매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액의 10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저축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 상품으로 만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해야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로 국·공채, 채권형, 주식형, 혼합형 상품 등 4가지 상품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년 2회 범위 내에서 펀드 간 갈아타는 것이 가능하다.

한투운용의 'KM연금주식형펀드'의 경우 3년간 누적수익률이 56.75%에 달한다.

비과세 장기주식형펀드는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주식에 투자하는 비율이 60% 이상인 주식형 펀드에 1인당 8천만원 한도 내에서 1년 이상 투자할 경우 세금을 면제해주는데 주식 시황에 따라 세금 혜택보다 투자 손실이 클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정광주 미래에셋증권 범어지점장은 "요즘 절세형 상품을 찾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며 "연말이 가기 전에 절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향과 조건에 맞는 상품 가입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장기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등 은행 상품이 대표적인 상품들이다.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한 저축 상품은 연내에만 가입하면 혜택을 입을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가입하는 것이 좋다.

가입기간 7년 이상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매년 불입한 금액에 대해 300만원 한도 내에서 40%를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연봉 3천만원의 직장인이 1년간 500만원을 넣었다면 500만원의 40%인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 19.8%의 소득세율을 적용, 약 40만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상품의 소득공제 대상은 세대주인 근로자이면서 무주택자이거나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로 제한돼 있으며 불입 한도가 분기당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지금 새로 가입하더라도 연말까지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연간 불입액의 100%, 24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별도의 요건은 없다.

따라서 지금 새로 가입해 240만원 이상을 저축한다면 누구나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노후 대비용 연금상품이어서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돈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전에 찾을 경우 상당한 세금 추징을 감수해야 한다.

이 외에 지난 2000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도 올해 180만원 이상을 저축하게 되면 저축액의 40%인 72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2000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청약부금도 연간 저축액의 40%, 96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안병구 대구은행 VIP클럽 실장은 "일정한 소득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들은 절세와 소득공제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지석기자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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