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16일 발표한 교원 양성체제 개편 종합방안의 골자는 교원양성기관의 질을 높이고 교사 선발방법도 개선해 자질과 능력을 갖춘 교사가 교단에 서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자격 취득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교육기간도 5년으로 연장하거나 6년제 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며 교원양성기관에 대해 평가인정제를 실시, 기준에 미달할 경우 도태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사자격 취득 까다롭게 = 신규교사가 갖춰야 할 자질·능력을 규정한 '신규교사 자격기준'을 제정해 이를 토대로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하는 동시에 교원양성기관 평가요소로 삼을 방침이다
현행 20학점인 교직과목 이수학점도 2007학년도부터 33학점으로 늘리고 최소 교육과정에 대한 법적 기준 없이 졸업학점만 따면 교사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사범대와 교대도 이 규정을 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따라서 전공 42학점, 교직 20학점 등 62학점을 채우면 교사자격증이 주어졌으나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전공 42학점, 교직 33학점 등 75학점을 따야 한다.
특히 재학중 성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예컨대 평균평점이 C학점 미만이거나 교육실습 평점이 B학점 미만일 때는 교원자격증을 주지 않는 방안도 추진된다.
각 교원양성기관에는 '교원자격심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돼 교육과정 최소기준이수 여부 및 교직 적·인성 평가 등을 거쳐 적격자에게만 교원자격증을 주도록 하기로 했다.
◆교육과정은 '현장' 위주로 = 학교현장에 맞는 교육과정을 구성하기 위해 교원양성기관별로 교육과정개선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생실습 기간도 초등은 현행 8~11주에서 15주 이상으로, 중등은 4~6주에서 8주이상으로 각각 늘어나며 실습 지원 교사에게는 승진 가산점이 부여된다.
아울러 방과 후 부진아 지도, 교사도우미 활동 등 교육·사회봉사 활동과 학교현장 사례연구 등을 활성화하고 이를 실습학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정제를 2009년께부터 법적으로 제도화,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교원자격 발급기능을 제한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대신 인정을 받은 기관은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을 주기로 했다.
◆자발적 구조조정 유도 = 지역별·대학별 여건과 특수성을 감안, 자율적 개편을 유도하고 이를 행·재정 지원과 연계하기로 했다.
즉, 교대에 대해서는 종합대와의 학점·교수 교류 및 시설 공동활용, 인근 종합대와의 연합, 교대간 통합 또는 연합, 국립종합대 사범대와의 통합을 통한 교원종합대학 설립 등이 권장된다.
사범대는 최근 4년간 임용률이 10% 미만일 경우 비사범계 학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교사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은 졸업은 시키되 자격증을 주지 않도록 하며 일반대 교직과정은 교사양성기관에 적용되는 각종 기준을 지키도록 하되 사범대에서 육성하지 않는 분야로 특성화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행 4년의 양성기간을 5년제 학·석사 통합형 또는 6년제 전문대학원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2010년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전문대학원 체제는 '통합 6년제', '2+4년제', '4+2년제' 등이 검토되고 있다.
◆선발은 면접·실기 중심으로 = 지필고사의 비중을 55%에서 2008년도 임용시험부터 35%로 축소하고 2단계 전형을 3단계로 바꿔 심층면접과 실기능력을 위주로 뽑을 방침이다.
아울러 농·산·어촌 교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육감 추천제를 확대하고 미용, 요업, 인쇄, 관광, 조리 등 특정 기능이 요구되는 교과에 대해서는 특별채용 경로를 마련하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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