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사 퇴출…공사 '스톱'
경산시 최대 현안사업의 하나인 환경관리센터(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이 '바람 잘 날'이 없다. 이 사업은 지난 97년 시작됐지만 매립장이 들어설 남산면 주민들이 입지 선정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 4여년 동안 조성공사가 중단됐었다. 이후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지난해 6월 공사가 재개됐으나 공동도급사 간의 알력 등의 문제로 지지부진하다 이번에는 경산시가 종전 공동도급 대표회사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회사를 새 대표회사로 선정, 다시 공사가 잠정 중단됐다. 공동도급 대표회사 계약해지 쟁점과 앞으로 과제 등을 살펴본다.
◇공동도급 대표사 퇴출=경산시는 지난달 말 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이하 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 공동도급사의 대표회사인 CIC(주)와의 계약을 전격 해지하고, 연대보증사인 (주)유성건설이 시공토록 계약을 변경했다.
경산시는 이와 관련, 3개 공동도급사 중 대표회사(지분 55%)인 CIC(주)를 제외한 정운종합건설(주) 등 2개사가 '공동도급구성원 변경 승인 신청서'에서 주장한 대표사의 위법부당행위가 대부분 사실로 입증돼 민법 제718조(조합원 제명)에 의거, CIC(주)의 공사도급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들 공동도급사는 대표사가 공동구성원사의 동의없이 부대입찰공종(공사종류)을 당초 부대입찰사와 계약하지 않았으며 발주처 승인없이 불법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총 490여억원이 전부명령 및 가압류 등으로 정상적인 자금집행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시공능력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등 모두 7가지 사유를 들어 공동도급구성원 변경 승인 신청을 지난달 초 경산시에 제출했다.
경산시는 "감리회사에서 사업추진 실태를 분석한 결과 준공예정일(2005년 9월)을 11개월 남겨둔 10월 현재 공사의 예정공정이 38%정도 돼야 하나 실제 공정은 7%에 불과했다"며 "부진공정과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물어 대표사의 퇴출이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대표사의 반발=경산시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CIC(주) 측은 "공동도급사 구성원 변경 승인 및 계약 해지는 경산시의 일방적 결정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회사 관계자는 "다른 2개 공동도급사의 주장을 토대로 공동도급 대표회사를 건설업법이나 국가계약법을 무시하고 민법으로 퇴출시킨 것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도급계약을 불이행했다면 공동도급 대표사뿐 아니라 다른 공동도급사도 함께 퇴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회사 측은 또 "지난 3일 계약해지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법에 냈고, 앞으로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선급금지급 과정에서 경산시의 불법 의혹 등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불법 하도급 계약체결 여부, 선급금 지급의 적정성 등을 쟁점으로 과연 공동도급 조합원 제명이 적정한지를 놓고 양측의 법정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주목된다.
◇공사 재개 탄력붙을 것인가= 공동도급사 간의 알력으로 부진을 면치못했던 폐기물 매립장 공사가 이번 대표사 퇴출 및 변경으로 탄력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경산시 청소·회계과 관계자들은 "법정 공방으로 당분간 공사의 부분적 차질이 예상되지만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CIC(주)에 대한 계약해지 이후 공사는 중단됐다. 새 대표회사의 작업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도 현장을 지키고 있는 CIC(주)와의 법적 문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다시 공사가 중단되면서 가뜩이나 늦어진 공사를 준공 예정일에 마치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시는 그동안 부진했던 공정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CIC(주)에서 낸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고 법정 대응이 계속될 경우 또다시 장기간의 공사 중단이 불피할 전망이다. 또한 공사 재개가 되더라도 당분간 신·구 공동대표사 등 공사 업체들간에 마찰과 물리적 충돌도 예상된다.
폐기물 매립장 공사는 행정소송이 끝나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소송이 끝나고 1년이 넘도록 시공사 간의 문제로 지지부진하다. 또 남산면 주민들과 협약서 체결도 못하는 등 '되는 것이 없는' 사업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다. 이들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함께 주민지원기금·24개 리(里)별 주민숙원사업비 등 부족한 예산(232억원)의 확보와 단순매립장의 효율성 문제 등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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