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재외공관 개방, 비율 점진 확대

입력 2004-11-03 11:15:40

향후 모든 재외공관이 개방대상이 되며개방비율은 인재 풀과 수요조사를 통해 결정하되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또 외교부의 고위직(12등급 이상, 1급 상당)의 신분보장이 폐지되며 외무고시는중장기적으로 폐지된다.

통상교섭본부는 현행 외교통상부 내에서 통상현안 조정기능이 현행보다 크게 강화되며, 관계부처간 논의를 거쳐 외교통상부에 복수차관제 도입이 추진된다.

그간 해당부처가 임명해온 해외 주재관의 경우 외교수요를 바탕으로 공모를 통해 선발되며, 이 때 외교통상부 장관-재외공관장, 재외공관장-주재관 간에 각각 성과이행 계약서를 맺어 업무 성과를 독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 외교통상 기능조정회의를 마친 뒤,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이런 내용을골자로 한 외교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대사 등 재외공관장의 임용제도의 경우 모든 공관이 외부 개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되 인재풀 등을 고려해 개방 대상 공관을 결정하고 개방비율은 인재풀과 수요조사를 통하되 점진적으로 확대토록 했다.

특히 개방공관의 경우 공관별 목적과 정치.안보.통상 등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해적임자를 외부 민간전문가, 외교부 공무원, 다른 부처 공무원 중에서 선정하게 되며이를 위해 외교부에 별도의 선정.추천위원회가 구성, 운영된다.

그간 다른 부처와의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던 외교부 12등급 이상의 고위직의 신분보장제와, 보직없이도 1년간 본부에 대기할 수 있어 편법 인사수단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대명퇴직제, 공관간 정원 이체제도도 폐지된다.

또 외교부가 업무 특성을 고려해 끈질기게 요청해왔던 복수 차관제는 긍정 검토하되 타 부처와 협의해 향후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아울러 통상현안의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통상교섭절차법을 제정해 통상현안의조정체계를 정비하고 통상교섭본부에 다른 부처 인력 및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외교안보연구원의 경우 인사대기 장소로 활용되던 관행을 폐지하고 전문교육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기능에 집중하되, 외교정책연구기능은 중장기적으로 대학 또는 민간연구기관을 활용토록 규정했다.

또 감사부서의 장을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운영하며 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이번 혁신안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외교부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일부 위원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혁신추진위원회'가 운영될 예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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