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인권이사회로 넘어간 '양심적 병역거부'

입력 2004-10-19 10:19:33

시민단체 '개인통보'..본격심사에 2~3년 소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병역거부연대회의)는 18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 2명에 대해 유엔인권이사회에 '개인통보(Individ ual Complaint)'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인통보'는 우리나라를 포함, 153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ICCPR)'상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규약의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기구인 유엔인권이사회에 직접 권리 구제를 요청하고 규약 당사국의 책임을묻는 일종의 '준소송' 제도다.

그동안 국내에서 국가보안법이나 준법서약제 등과 관련해 유엔인권이사회에 개인통보를 한 적은 있으나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로 개인통보를 하기는 처음이다.

병역거부연대회의는 "지난 7월 대법원에서 1년6개월 형이 확정돼 현재 성동구치소에 수감 중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 윤모(24)씨와 최모(23)씨를 대리해 개인통보를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개인통보 제출이 늦어진 것은 국내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도록 한개인통보 제출 요건 때문"이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 등에 따라 올 한해그간 판결이 미뤄졌던 1천여명의 병역 거부자들이 구속될 것으로 예상돼 이같이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편과 팩스, e-메일 등으로 이날 회기가 시작되는 인권이사회에 개인통보를 제출했으며 인권이사회는 우선 통보의 적격성을 심사한 뒤 피해자와 관련 당사국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종합, 규약상 권리 침해 여부와 권리 구제를 위한 조치들을 결정, 당사국에 통지한다.

이들은 "심사에는 통상 3∼4년이 걸리며 권리가 침해됐다고 결정될 경우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한국이 가입한 ICCPR 선택의정서를 통해 개인통보에 대한 인권이사회의 심리 권한을 인정했고 구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 만큼 간접적인 구속력을갖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다른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서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는 대로 인권이사회에 개인통보를 계속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유엔인권이사회는 93년 채택한 일반논평에서 "병역 거부권은 ICCPR에 명시된 자유권에 기초를 둔 것이며 병역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차별이 있어선 안된다"고 밝혔으며 유엔인권위원회도 89년 제59호 결의를 채택,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을 세계인권선언 등으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임을 천명했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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