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잇감이 부족한 겨울은 야생동물들에게 힘들고 위험한 계절이다.
먹잇감을 구하기 위해 도로를 건너다 자칫 비명횡사하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위해 정부가 설치한 것이 '야생동물 이동통로' 인데 지난 13일 대구지방환경청 국감에서는 '야생동물 이동통로'에 대해 주목할만한 주장들이 제기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이 환경노동위 제종길 의원(열린 우리당)에게 제출한 '야생동물 이동통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경북 문경시 마성면과 가은읍 2곳에 설치된 육교형 이동통로를 점검한 결과, 제 구실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성면 이동통로는 야생동물 서식지가 아닌, 완충지대와 농업지역을 잇고 있어 설치의 실효성이 희박하다는 것. 차량의 불빛이나 소음 등을 차단할 수 있는 펜스나 방음벽이 설치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동통로 인근에 자리잡은 농경지로 인해 사람들의 왕래가 잦다는 것이다.
가은읍의 이동통로도 도로 양편에 있는 야생동물 서식지의 규모에 비해 통로의 규모가 작아 이동통로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
야생동물 이동통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지점에서 야생동물들이 도로를 건너다 차에 치어 죽는 '로드 킬(Road kill)'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전국 24개 고속도로에서 차에 치어 죽은 야생동물은 지난 상반기에만 1천여마리로 집계됐다.
고라니가 929마리로 가장 많았고 ▲너구리 444마리 ▲토끼 111마리 ▲노루 104마리 ▲족제비 76마리 ▲오소리 52마리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940마리, 2002년 577마리, 2001년 429마리였던 점에서 비춰보면 로드킬 사고는 매년 두 배 정도씩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제 의원은 "단절된 생태공간을 잇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이동통로 설치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이동통로 선정시 철저한 사전조사와 충분한 통로 폭을 확보하는 한편 주변 인공구조물 설치를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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