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529곳서 8천800여명 323억
추석 연휴가 다음 주말로 다가왔지만 추석 상여금은 커녕 퇴지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적지않을 것 같다.
13일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에서 임금이나 퇴직금, 상여금 등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사업장(종업원 5인 이상)이 8월말 현재 529개로 지난해 8월말의 473개보다 56곳(12%) 늘었다. 그러나 체불 근로자의 수와 체불액 규모는 각 8천800여명과 323억여원으로 지난해(1만여명, 495억여원)에 비해 다소 줄었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갑을, 구미 오리온전기의 부도 여파가 있었던 지난해보다는 체불 규모가 줄었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크게 늘었다"며 "특히 올해는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체불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업장의 도산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이를 대신 지급해 주는 '체당금' 신청도 추석을 앞두고 몰려, 하루 평균 10여건의 체당금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8월말 현재 대구.경북지역에서 도산한 사업장 가운데 184곳 3천226명이 받지 못한 임금.퇴직금 117억5천여만원을 대신 지급했다는 것.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41개 사업장 4천364명의 145억3천만원에 비해 사업장 수는 늘고 지급액은 줄었다.
공단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근로자 수 및 임금이 적은 영세 사업장의 부도가 크게 늘다보니 사업장 수가 증가한 반면 체당금을 신청한 근로자 수 및 지급액은 줄어든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대구노동청은 11일부터 30일까지를 체불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체불정산기동반을 운영, 체불 사업장에 대해 집중 조사.단속해 고의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등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또편 정부는 자금 압박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 1인당 500만원, 사업주는 20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최저생계비 대부 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으며 부도.폐업 등으로 체불임금 청산이 어려운 경우 사업주 재산의 가압류 등 민사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체당금 심사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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