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추진 '대덕 R&D 특구법안' 내용은

입력 2004-09-02 14:04:24

과학기술부가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는 한마디로 대덕을 우리나라 연구개발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대덕R&D특구법에는 앞으로 연구개발을 하려면 대덕에 센터를 세워야 할 만큼 지원 내용도 다양하다.

국회 과기정위 소속 지역 의원들이 대구, 포항, 광주 등지도 R&D특구로 지정받는 길을 트려 의원입법을 계획하고, 대구시와 경북도가 각기 대구, 포항 특구를 추진하는 것이 이런 까닭에서다.

강재섭(姜在涉) 의원이 대표발의 하려는 일반 R&D특구법은 대덕이란 명칭은 빼되 내용은 정부안과 비슷하게 될 전망이다.

◇대덕R&D특구법 내용=정부는 5년마다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특구내 교육기관의 인력양성과 산학연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대전시는 특구의 개발과 연구성과의 상업화 촉진을 위한 조세를 감면하고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용지매입비를 저리 융자하고 특구투자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도 지급토록 했다.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허용하고,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도 허용한다.

외국투자기업과 연구기관에 조세감면 토지 등 임대료 감면,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된다.

특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방안도 다양하다.

먼저 특구내 지방산업단지는 별도 절차없이 국가산업단지로 간주한다.

특구의 개발에 대해 별도 시행절차를 정해 규제를 없애고,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각종 인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의제하도록 했다.

특구내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도 적용받지 않는다.

정부출연기관이 직접 연구성과를 실용화하려면 자회사를 설립해도 되고, 특정 기업에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도록 각종 제한도 없앤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본부가 벤처투자조합을 결성, 운영할 수 있게 했다.

◇1단계 계획=2009년까지 1단계로 R&D 종사자 수를 현재 2만6천명에서 5만1천명으로, 벤처기업을 800개에서 1천300개로 늘린다.

또 외국 R&D센터와 기업이 지금은 하나도 없으나 유치활동 등을 통해 15개를 만들고, 외국연구원 수도 228명에서 800명으로 대폭 충원한다.

매년 국제특허를 2천여건 등록해 1만4천여건의 국제특허를 갖는 목표도 세웠다.

이에 따라 연간기술료 수입은 1천억원이 되고, 연간 매출액은 현재 3조4천억원에서 6조원으로 두배 가까이 늘게 된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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