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범 김구 선생의 장손인 김진 주택공사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지법 문광섭 판사는 "금품비리에 연루된 김 사장이 명예손상에 따른 극도의 심리적 불안감을 겪고 있어 풀어줬을 경우 불행한 사태가 올 가능성도 있겠구나 싶었다"고 털어놨다.
이 얘기는 쉽게 말해 최근 정몽헌 회장을 비롯해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 박태영 전남지사 등이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자살'로 이어진 '불행'이 김진 사장에게도 있을수 있다는 정황을 보여 오히려 김 사장을 구속하는게 불행한 사태를 막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명예손상형 자살보다 더 심각한 건 생활고를 못견딘 생계형 자살이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 들면서 부쩍 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런 세태를 보다 못한 한국자살예방협회의 발의에 의해 기자협회, 보건복지부는 "언론의 자살보도가 자살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실행에 옮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도자제를 언론사에 권고했다.
유명인사외엔 자살자의 신원이나 사생활을 공개하지 말고 특히 자살방법, 장소 등 자세한 경위를 묘사하지 말아달라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 권고안을 낸 배경은 이른바 '베르테르의 효과'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는 1774년 독일의 문호 괴테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란 책을 낸 이후 독자층이 두터웠던 이탈리아, 독일의 라이프치히, 덴마크의 코펜하겐 등지에서 특히 젊은이들의 자살이 크게 유행했다는데서 유래된 말이다.
대대적인 자살보도가 나간 직후에 그 보도를 접한 지역에서만 특히 자살자가 급증했고 자살에 대한 묘사가 상세할수록 더욱 자살자가 많았다는 사회통계치에 근거한 것이다.
▲언론의 자살보도가 충동질을 하거나 도미노 현상으로 나타날수 있는 것도 사실인만큼 언론사 스스로가 보도자제를 하는게 언론의 또다른 사명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건 우리사회의 자살을 낳고 있는 그 근원을 하루빨리 해결하는데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
그건 다름아닌 피폐해진 서민경제 현실을 어떻게 하든 탈출구를 마련해 주는데 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지금 국가지도층이나 집권층은 '과거'들추기에만 사생결단이니 이는 또다른 '자살'을 양산하는 길이 아닌가.
박창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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