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 포상금제 유명무실

입력 2004-08-16 14:47:26

경북도 시행 4개월째 실적 한건도

경북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기업이나 자본을 유치하는 공무원.시민들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제도가 지급기준이 까다롭고 홍보가 안돼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안동, 김천, 구미 등 시.군에서도 성과급 심의위원회 구성과 성과급 배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채 경북도와 비슷한 내용의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잇따라 제정,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경북도가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인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민간인의 경우 투자유치 금액 1천만달러까지는 유치액의 0.08%, 1천만달러 초과~5천만달러는 0.07%, 5천만달러 초과~1억달러는 0.06%, 1억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은 0.0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포상금의 총액은 한화로 2억원을 넘을 수 없도록 기준을 정했다.

또 공무원의 경우도 1천만달러까지는 0.03%, 1천만달러 초과~5천만달러는 0.02%, 5천만달러 초과~1억달러는 0.01%, 1억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0.01%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특별승진을 시킨다.

그러나 아직까지 포상금 지급이나 특별승진은 한건도 없어 기업.자본유치 포상금제도가 '생색용'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포상금제도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포상금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았고 일반공무원이나 시민들의 경우 기업의 투자정보에 어둡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경북도의 관계자는 "기업.투자유치와 관련없는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제도"라면서 "일부에서는 공무원이 투자유치라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포상금까지 챙긴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안동시는 지난달 8일 '안동시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제정, 기업유치에 따른 민간인 포상금 지급 및 공무원 포상이라는 인센티브제 기준을 마련해 현재 입법 예고 중이다.

김천시도 지난달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시의회에 상정해 둔 상태다.

조례 제정이 승인되면 실적 보상금액 산정 등 조례와 관련한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은 내년쯤 가능할 전망이다.

구미시는 최근 '구미시외국인투자촉진조례' 제정을 마무리 짓고 다음달 열리는 구미시의회 임시회에 이를 상정, 내년부터 예산 확보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내 자본과 기업유치에 따른 성과급 지원은 상위법에서 지원근거를 찾지 못해 이번 조례에서 빠졌다.

박운석기자 stoneax@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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