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대한민국 헌법과 북한인권

입력 2004-08-13 11:23:16

미국 하원이 지난달 21일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 및 지원과 탈북자 보호를 골자로한 '2004 북한 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 주요 내용 중에는 향후 4년간 매년 2천400만 달러를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자유 촉진 및 탈북 난민 지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납북자 귀환추진, 정치범수용소 공개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북한 탈출 주민들이 중국 주재 외국 대사관에 진입하거나 민간단체의 기획탈북이 되풀이되면서 북한주민 문제는'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마당에 탈북자 문제를 조용한 외교로 처리하려는 우리 정부의 발상 자체부터가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다.

우리 헌법 제 6조 1항은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엔 인권위원회가 결의한 '북한인권결의안'은 한국 정부가 이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게 되며, 이는 법적인 강제성을 띠게 된다.

또 북한 이탈주민의 법적지위를 법 논리적으로 볼 때,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헌법 제3조) 북한지역도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

'북한주민'이지 결코 '북한 국민'이 아닌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야당의 국가 정체성 공방에 답하면서 '참여정부의 정체성은 헌법전문에 있다 '며 ' 대한민국의 헌법에 담긴 사상이 내 사상이라 달리 대답할게 없다'고 대꾸했다.

그렇다.

현정부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입각한다면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유동훈(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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