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學 옥죄는 개혁은 안 된다

입력 2004-08-10 11:46:17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한 마디로 전교조의 주장과 거의 같다는 점에서 '일방적인 법안'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마저 반대하거나 신중론을 펴오고, 교육계의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인데도 밀어붙이려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학교장이 교원인사위원회 제청을 받아 초.중.고.대학 교직원을 임면할 수 있게 되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사학의 실질적인 권한이 교사.교수들에게 넘어감으로써 학교를 운영하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될는지도 의문이다.

1963년 제정된 이래 기본 틀이 유지돼 온 사립학교법이 사회적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 사학들의 비리가 불거지게도 했다.

그러나 일부 사학들의 비리 근절이나 새 변화를 명분으로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격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 개정안이 발표되자 사립학교 법인들이 왜 "통과되면 차라리 학교 문을 닫겠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집단행동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서는지를 여당은 헤아려야 한다.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설립과 발전을 촉진하는 근거를 담고 있어야 한다.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하고 동시에 철저하게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일부 사학들 때문에 경영 주체가 민간인인 모든 사립학교 법인들을 규제한다면, 사유권 박탈과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오죽하면 사학법인련이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하고, 교육부도 "여당의 자세가 워낙 강경해 정부 쪽 개정안을 밀어붙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하겠는가.

여당은 적지 않은 결함과 문제점을 안고 있는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정부와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자세가 요구되며, '전교조의 논리에 따른다'는 인상부터 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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