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음식물 쓰레기매립 금지정책에 따라 실시되는 음식 쓰레기 재활용정책이 겉돌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된 음식물 쓰레기는 갈곳이 없어 또다른 쓰레기로 전락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과 재활용까지의 문제점을 3편(상.중.하)에 나눠 짚어본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사업은 또다른 공해 산업(상)
경북 경산시 남천면 한 음식물 쓰레기 가공업체. 공장 수십여m 전부터 진동하는 악취는 공장에 들어서면 코의 감각이 마비될 정도였다.
공장 안에는 썩어가는 음식물 쓰레기와 퇴비로 가공은 했지만 판매할 곳 없어 쌓아둔 포대들이 산더미처럼 널려있었다.
또 바닥에는 쓰레기에서 흘러 내린 진갈색의 침출수가 고여 있고 이 침출수는 파이프 관을 통해 인근 개울로 흘러들고 있었다.
업체 사장인 박모(44)씨는 "음식물 쓰레기 탈수기와 오폐수 처리 시설을 갖추고는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 기계 작동을 멈춘지 오래됐다"며 "어차피 퇴비를 사가는 이도 없어 비용 절감을 위해 퇴비에 들어가는 첨가물(생석회)도 환경부 규정보다 적게 넣고 있다"고 털어놨다.
동구 봉무동에 위치한 또다른 음식물 쓰레기 가공업체의 상황도 비슷했다.
이 업체에서는 아예 탈수시설 없이 자연 탈수에만 의존하다 보니 여름철이 되면 공장 주변 일대가 악취로 시달리고 있다.
탈수뿐 아니리 멸균처리까지 거치지 않아 염분과 세균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가축 사료를 만들다 보니 제품의 질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
음식쓰레기 재활용 업체인 ㅅ산업이 최근 3년간 받은 행정처분을 보면 업체 실태를 바로 알 수 있다.
오폐수 무단방류와 악취, 폐기물 관리법 위반 등으로 8차례 과태료 처분과 고발 조치를 당했지만 제재는 순간일 뿐, 이 업체는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구.군청 관계자들은 "환경부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 장려를 위해 업종을 허가업인 '폐기물 처리업'이 아닌 신고만으로 가능한 '재활용 사업장'으로 분류해놓아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처분이 불가능해 단속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활용 업체들이 불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비현실적인 처리비용과 판로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 환경부에서 장려하는 수준의 처리를 하려면 1t당 10만원이 넘는 비용이 들지만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비용은 1t당 5만6천원. 또 1t당 1만8천원 선에 달하는 오폐수 처리비용도 만만치 않다.
대구지역 음식물처리를 맡고 있는 13개 업체 협의회장인 최제일씨는 "업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5% 내외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 시설 재투자에 따른 은행이자와 감가상각까지 감안하면 수익이 아예 없다"며 "업체규모가 작을수록 수익률이 낮아 탈법유혹에 시달리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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