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코오롱 입사 15년차인 김모(47)씨는 최근 월급 명세서를 받고 어깨에 힘 쭉 빠졌다. 현재 코오롱 노조원으로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김씨의 지난달 전체 급여액 가운데 실수령 액수는 단돈 1천200원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달 23일부터 노조가 파업에 나선 지 2개월째를 넘기고 있는 코오롱이 직원들에게 지난 6월16일부터 7월15일까지 한달간의 급여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지급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파업에 나선 노조원들의 경우 이번 급여는 지난달 16일분부터 파업전날인 22일까지 7일분의 급여만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씨처럼 이번 파업에 참여한 대부분 노조원들이 받은 7일 동안의 총액임금은 평균 40만~65만원 수준. 여기에서 갑근세와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보험료 등 각종 공제금을 제하고 남은 것은 고작 1천~2천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고교생과 중학생 등 두 자녀를 둔 김씨의 경우 방학을 맞아 실력을 보충하기 위해 학원을 보내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김씨는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힘든 파업을 벌이고 있지만 당장 내일을 생각해하는 등 생계까지 위협받게 됐다"며 한숨을 내쉰다.
그래도 김씨의 형편은 좀 나은 편이다. 자녀들의 학원은 자습으로 대체하면 되지만 주택을 구입해 매달 40만원씩 갚아나가던 다른 김모(49)씨를 비롯, 평소 씀씀이가 큰 직원들 상당수가 파업이 풀리고 정상 조업이 될 때까지 은행에서 빚을 내 자금을 융통해 나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 급기야 일부 노조원들 사이에서는 예년처럼 파업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에 대해 체력단련비 등 다른 명목으로 달아 지급받는 조건을 타협안에 포함시키는 등 적당한 선에서 결정짓고 빨리 협상을 끝내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회사측 관계자는 "지금까지 기업들이 노사협상에서 타결시 격려금 등 명목으로 임금을 보전해주는 관행이 오히려 파업을 부추긴 측면도 많았다"며 "코오롱은 이번 협상부터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강경대응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회사측은 노조위원장 등 8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23일자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 코오롱 노사가 풀리지 않고 더욱 꼬이는 방향으로 전개돼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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