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내일 파업"

입력 2004-07-20 12:19:18

대구지하철 노사의 자율 교섭이 결렬되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의 조정 역시 성과 없이 끝난 데다 직권중재 회부 결정도 내려지지 않아 대구지하철의 21일 파업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 인천지하철은 직권중재 회부 결정으로 파업에 돌입할 경우 불법 파업이 되기 때문에 21일로 예고된 파업의 강행 여부가 주목된다.

지하철 노사는 19일 오후 8시부터 4시간 동안 지노위의 조정회의에 참석했으나 양측 모두 지노위의 조정안을 거부, 결국 결렬됐다.

또 지노위는 대구지하철은 수송분담률(4%)이 낮고 방학.휴가철인 점 등을 감안, 전국 5대 지하철 중 유일하게 직권중재 회부를 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하철 노조는 21일의 합법 파업이 가능하게 됐으나 서울지하철 및 도시철도공사, 인천지하철 등은 직권중재 회부 결정으로 불법 파업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지노위의 최종 조정회의에서 노조 측은 임금 5.4% 인상,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해 교대 근무자에 대해 통상근무자에 준하는 근무형태 보장 등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인금인상률 3% 이내, 주 40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한 탄력근무제 등 기존 입장을 내세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하철노조는 20일 파업 전야제를 가진 뒤 21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민주노총도 21일 오후 대구시청 앞에서 지하철 투쟁 지지를 위한 민주노총 3차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파업 가능성이 높으나 지노위의 조정안을 토대로 한 현실적인 교섭으로 막판 타결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직권중재 회부 결정이 난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공사, 인천지하철은 이에 관계 없이 21일 오전 4시로 예고된 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부산지하철 노조도 21일 새벽 4시를 기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간 협상이 난항을 겪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조건부 직권중재회부 결정을 내렸다.

직권중재 회부가 결정되면 이후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재위원회가 마련하는 중재안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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