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이 쑥쑥-스크린 쿼터란 BIT양자간 투자협정

입력 2004-07-02 10:19:58

극장이 자국 영화를 일정 일수 이상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국산 영화 의무상영제라고도 한다.

외국 영화의 지나친 잠식을 막고 자국 영화의 시장 확보가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자국 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이끌기 위한 제도다.

영국에서 처음 실시됐으며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남아메리카,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이 제도를 시행했으나 현재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이탈리아, 파키스탄 등이다.

한국에서는 1967년 처음 시행에 들어갔으며 의무 상영일수는 90일-30일-연간상영일수의 1/3이상-연간 상영일수 2/5이상 등으로 변화했다.

현재는 연간 146일 이상 한국 영화 상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106일 정도가 시행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의 보호와 규제를 위해 자본 유입국과 투자국간 체결되는 협정을 말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약 300여개의 협정이 체결돼 있다.

원칙적으로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투자에 관해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뜻하며, 외국인 투자가에게 일종의 안전판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한미 투자협정은 1982년 미국이 협정 문안을 만들었으며 4번의 수정을 거쳐 1994년에 최종 완성됐다.

16개 조항과 2개의 부속서로 돼 있는데 상대국에게 일괄 수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요구 사항 몇 가지를 부속서에 추가하는 것뿐이어서 불평등 협정이 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한미 투자협정을 제2의 경제적 SOFA라고 말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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