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고 김선일씨 유족 간의 협상이 난항으로 이어지면서 유족 측이 소송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배상 및 보상의 법적근거에 관심이 모아진다.
유족 측이 국가에 책임을 묻는 근거는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2조 2항과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다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해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가 배상하도록 한 국가배상법 2조이다.
이 법이 적용되려면 우선 정부가 김선일씨의 피랍 사실을 뒤늦게 파악해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소홀히 했고 김씨 석방 협상 과정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죽음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어느 정도까지 져야 하는지와 함께 석방협상 결과가 실패로 돌아갔더라도 파병방침을 철회하기는 어려웠던 이상 무장단체의 김씨 살해는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강했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가나무역 측에서 김씨 피랍 사실을 즉각 알려오지 않아 대응이 늦어졌지만 정부가 피랍사실 확인 직후 이슬람 성직자협회와 CPA(미군 임시행정처), MFCN(다국적군사령부) 등은 물론,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등과 다각적 공조를 모색했다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과실은 찾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반대로 국가정책 때문에 국가와 테러단체 사이에서 개인이 희생당했기 때문에 국가가 법률을 전향적으로 해석해 적극적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한변협 김갑배 법제이사는 "테러단체가 김씨 가족에게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국가정책을 문제삼은 것이고 국가 정책을 위해 개인이 희생당한 것이라면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배상은 못하더라도 보상은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당사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에 금전적으로 손해를 물어주는 '배상(賠償)'과 달리 '보상(補償)'은 정부가 불법행위 책임은 없더라도 손해를 물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의 한 관계자는 "김씨에 대한 보상 문제를 놓고 회의에서 '특별 위로금' 등의 방안이 언급됐다"면서도 "결론은 유족과의 협상을 통해 나올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정부의 불법행위 책임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 배상이 될지, 보상이 될지, 또 그 금액과 예우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를 놓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기는 어려워 보인다.
행자부는 정부 부처 내 서무기능을 맡아 일단 유족들에게 적정금액을 배상하되 나중에 정부 해당 부처와 가나무역의 책임여부 결론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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