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서울지법 등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극장 영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학교보건법 조항이 위헌
적 규정이라며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해당 조항 '극장' 중 대학 부근의 정화구
역에 관한 부분은 위헌을, 유치원.초.중.고교에 관한 부분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각
각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으로 인한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
이다.
학교보건법 조항 중 '대학' 부분은 이날로 효력을 상실, 대학 주변에서는 영화
진흥법상 규제를 받는 제한상영관(성인영화관)을 제외한 모든 극장이 자유롭게 영업
을 할 수 있게 됐으며, 나머지 교육기관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작업이 불가피
해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교보건법 조항 가운데 대학에 관한 부분은 극장운영자
의 직업의 자유, 표현 및 예술의 자유, 극장을 이용하려는 학생들의 문화향유에 관
한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치원.초.중.고교 부분도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공연장 또는 순수
예술이나 아동.청소년을 위한 전용공연장.영화관 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극장 설립을 금지하고 있어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만일 이 부분에 대해 단순 위헌을 결정한다면 입법자가 새로
운 입법을 하기 전까지 유치원.초.중.고교 부근에 상업영화관을 포함한 모든 극장이
자유롭게 영업을 하게 될 것이고 이는 학교 교육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
에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법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학교 출입문 반경 50m)내
극장 영업 제한 규정을 위반, 유치원 등으로부터 10여m 떨어진 곳에서 영화상영관
과 연극 극장을 운영하다 기소된 정모씨 등 극장주 2명에 대한 재판을 각각 심리하
던 중 작년 1월과 올 2월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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