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확 바뀔 모양이다.
1년내내 문을 열고, 당(黨)을 정책정당화하며 의원특권의 폐지, 재산신탁, 국민소환제 같은 혁명적 개혁을 하겠다기 때문이다.
그 옛날, 목욕탕에서 거친돌로 때를 박박 밀어내던 기억처럼 완전히 한 꺼풀 벗겠다는 것이다.
스스로 벗겠다는데 말릴 국민이 있을 리 없다.
오히려 때를 너무 박박 밀다가 피멍들까 걱정이다.
의욕은 좋으나 그것이 형식논리에 치우치면 또다른 비판을 낳게된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무장 해제를 자청하니 오히려 보는 국민이 놀랄 지경이다.
우선 각종 혜택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생각은 반갑다.
100가지가 넘는다는 의원들의 과도한 특권들-의원전용 엘리베이터, 행정관청으로부터 제공되는 각종 로비성 예우, 관광성 외유, 항공기.고속철의 공무외 공짜이용같은 'VIP 대접'의 자진반납은 국민평등의 차원에서 옳은 처사다.
한편으론, 버리고 취함이 성급해서는 오히려 개혁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의 폐지 또는 제한문제가 그런 것이다.
오로지 '방탄국회'의 악습, 죄를 짓고도 특권뒤에 숨어온 '모순' 때문에 제기된 문제일뿐 기실 이 두가지 특권은 의원들의 자유롭고 용기있는 직무수행을 위한 '헌법의 배려'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 특권이 아닌 '국회의 특권'에 지나치게 재갈을 물리게 되면 대(對)정부 비판 및 견제 기능의 위축은 자명해진다.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국민소환제 같은 것도 뜻은 나무랄 게 없다.
다만 선동정치.군중심리가 빚어낼 행정불안의 위험성과 '무사안일'의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음을 함께 살피자는 것이다.
후회스런 얘기지만, 국회가 윤리위원회의 권한과 권위를 제대로 기능하게 해 놓았더라면 이같은 자승자박의 꼴은 없었을 터이다.
문제는 버리고 취함에 시행착오가 없어야 한다.
특권의 폐지와 제한의 '범위'가 요체임은 지적한다.
누구나 이의가 없는 것에는 과감하되 후유증이 남는 문제에는 신중한 것 또한 용기이다.
분위기에 취하지 않는 개혁이라야 국민이 손해보지를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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