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청도.대구 통합안 재부각

입력 2004-04-12 15:49:35

17대 총선에서 경산.청도르 대구에 통합하는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됐다.

경산시의 대구광역시 통합문제는 지난 92년 대구시의회에서 시역 확장 문제를 제기한 이후 1994년 하양.와촌의 통합 요구 등으로 많은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돼 왔던 것. 지난 1995년 3월 달성군이 대구시로 편입된 뒤 선거 때만 되면 단골 공약으로 거론됐으며, 이번 총선에서 다시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이 문제를 공약으로 제시한 열린우리당 권기홍 후보는 통합시 학군 등 교육문제, 지하철연장과 버스노선 등 교통문제, 고용 및 소득창출 문제, 땅값과 집값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는 소형인쇄물 등에 '경산.청도+대구 통합 권기홍이 이룹니다'라고 표기할 정도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최경환 후보는 경산.청도 대구통합론에 찬성하지만 무책임하게 남발되는 선거공약 차원보다는 관련 당사자들과 신중히 협의돼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민련 박치구 후보는 위성도시의 특성을 살려 상생(相生)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손일권 후보도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논의돼야하며 △현실가능성이 없는 전형적인 선거용 헛구호에 지나지 않고 △기피시설들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통합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조2항(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 및 관할)에는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고 시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현행 지방자치법상 기초자치단체인 시가 광역시에 편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경산의 경우 편입될 경우 군이나 구로 격하되거나 현행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또 같은 법 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지자체를 폐치.분합할 때에는 법률로써 정하되,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다.

또 오는 7월부터 발효되는 주민투표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에 따르면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지자체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 설치 등 국가정책 수립에 관해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해 관계 지자체의 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이 통합론이 성사되려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간단치 않다.

우선 지방자치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 경산시.청도군과 해당 시.군의회, 주민, 경북도와 경북도의회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반대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

주민들도 이해관계 등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다.

상당수 주민들은 이 통합문제가 정치적 이해관계 등에 따라 졸속으로 결정돼서는 안된다며 지역사회에서의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전제로 해당 주민은 물론 대구시와 경북도 의사도 고려해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경북대 행정학과 김석태 교수는 생활.문화.경제권과 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킨다는 주장은 원론적으로는 합당하나 실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며 통합은 그 성과가 매우 불확실한 데 비해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고 또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통합보다 지역간 협력이 과제가 돼야 한다고 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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