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개헌논의' 가능할까

입력 2004-03-12 16:41:43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에

서 가결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야당 일부의 개헌논의가 공론화될 지

주목된다.

야당이 노 대통령 탄핵에 부정적이었던 여론의 반발을 무릅쓰고 탄핵안 처리를

'강행'한 만큼 정국 전환용으로 '개헌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게 정치

권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미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대표도 지난 10일 "탄핵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이 나면 국민의 뜻을 모아 다음 대통령 선거를 할지, 개헌을 할지 자연스럽

게 결정날 것"이라고 개헌론을 언급한 바 있다.

비록 최 대표가 개헌 시기에 대해 '헌재 결정후'라고 못박고, 분권형 대통령제

를 정강으로 채택한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대표가 개헌론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

기간에는 일절 논의를 해선 안된다"고 선을 그었지만 현 정국 구도상 개헌론이 총선

이후로 잠복할 가능성은 그리 낮지 않아 보인다.

우선 헌재의 탄핵심판 시점이 정치적 고려에 따라 총선 이후가 될 공산이 크고,

최근 정당지지도의 추이상 오는 4.15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개헌저지선(100석) 확

보 가능성에 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야권이 여론추이를 봐가며 이번 총선을 16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말

이전으로 한 달간 늦출 것이란 조심스런 관측도 나온다.

야권이 실제 총선전 개헌을 추진할 경우 이번 탄핵안 처리 때처럼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합의만 전제된다면 당장 4월에도 개헌이 가능하다.

두 당 의원만 합쳐도 개헌안 의결정족수(재적 3분의 2 찬성)를 넘는 데다, 지난

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20일이상 헌법개정안 공고 및 국회 의결후 30일이내 국민

투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다만 야권의 개헌 추진시 탄핵 결정과 관계없이 노 대통령의 남은 4년 임기를

보장해주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헌법 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야권이 개정

헌법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법학계의 소수설인 것이다.

한 법학 교수는 "국민투표는 국민 합의에 의한 최고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특

히 새 헌법이 구 헌법을 무시하는 이른바 '헌법파괴'의 경우 합법적으로 정권을 무

너트린 히틀러의 성공사례에서 보듯이 그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는 만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 정지' 사태 속에서 또 한차례의 일방적

인 개헌논의가 탄핵정국과 총선구도에 미칠 영향력을 감안하면 야당이 섣불리 개헌

카드를 꺼내들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 현재로선 지배적이다.(연합뉴스)

사진: 탄핵 의결서 접수하는 법사위원장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12일 오후 김기춘국회 법사위원장(오른쪽)이 탄핵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접수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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