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는 시민의 삶의 질에 비례한다'.
흔히 녹지를 이야기할 때 프랑스나 일본에 비교해 대구시의 노력이 그들을 따르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시를 탓하기 이전에 조직과 재원, 사회적 분위기 등 대구시 녹지당국이 처한 열악한 환경은 곱씹어 볼 만하다.
대구시와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나고야'는 녹지담당 부서가 계획, 추진, 관리팀으로 전문화되어 있고 산불예방, 조림, 육림 등 산림 사무는 다른 부서가 맡고 있다.
대구시보다 사무는 적지만 공무원 수가 많고,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도 다양하다고 한다.
반면 대구시는 어떤가? 녹지과 한 부서가 산림업무까지 보고 있다.
게다가 이들 업무가 봄.가을에 시기적으로 맞물려 연구하거나, 좋은 기획안을 내기가 벅차다.
주제를 바꿔보자.
현재 대구시의 시민 1인당 녹지면적은 35.1㎡로 서울시 10.2㎡, 도쿄 5.0㎡, 파리 12.7㎡보다 넓으며, 도시공원법이 정한 기준 6.0㎡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불행한 일은 이처럼 양적으로 풍부한 녹지가 시민들의 만족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녹지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외곽지에 배치되어 있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대공원이나 봉무레포츠공원만 예로 들어도 덩치는 큰 데 비해 접근하기가 불편하다.
따라서 대구시는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이나 2.28기념중앙공원처럼 도심지에 녹지를 많이 확보하고 동산병원 선교사 사택 주변의 울창한 숲, 수도산 등 아직도 남아있는 도심내 녹지에 대한 보존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
남산, 즉 아미산의 옛 터인 복명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일부라도 복원하는 차원에서 소공원을 만들자는 의견에서 보듯 공공.공용시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정면적을 반드시 녹지로 남기도록 하는 획기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조직과 인력,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사업비가 책정되고 기구와 인력이 증원되도록 의회, 대구시, 구.군에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특히 녹지와 공원을 양적으로 많이 확보하고 있는 동구, 수성구, 달서구는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임업 전문직 과장이 책임자가 되는 전담과를 신설해야 한다.
또 도시공원법 기준에 공원면적이 미달되는 중구, 서구, 북구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 공원이나 녹지를 늘려야 한다.
수필가 이정웅(대구시 전 녹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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