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법안의 9일 본회의 처리가 또다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6일 열린 정개특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선거구획정 인구기준 시점 및 의원정수 문제에 대해 잠정 합의했으나 핵심쟁점인 의원정수와 비례대표수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개특위는 미합의점에 대해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다시 검토키로 함에 따라 이날 오전 열리는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 갔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6일 이재오(李在五) 위원장 주재로 여야 간사회의를 갖고,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 시점을 2003년 12월31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 통계로 한다는데 합의하고 국회의원 전체 의원정수를 현행 273명으로 한다는 것에도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핵심쟁점인 전체 의원정수 중 지역구 의원정수와 비례대표 의원정수에 대해선 합의를 보지 못하고 9일 전체회의로 넘겼다.
선거구획정 문제와 관련, 여야 4당 간사들은 이날 절충안으로 의원정수 및 지역구 현상유지 원칙에 따라 전체 선거구를 227개로 하고 선거구 획정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증감은 용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산정 기준 시점은 2003년 12월말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은 10만6천579~31만9천738명이 돼,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민주당 박상천(朴相千) 의원 지역구인 전남 고흥 등 20개가 통.폐합된다.
지역에서는 대구 중구, 경북 성주.고령, 군위.의성, 봉화.울진, 청송.영양.영덕 등 5개 지역구가 통폐합 지역에 포함된다.
또 상한선을 넘어 분구되는 지역으로는 대구 동구, 달서갑, 경북 구미 등 3개 지역이 해당된다.
이 위원장은 이같은 안에 대해 "9일 오전 최종 간사회의를 갖고 이어 전체회의에서 정당법,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을 일괄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위 두가지 사안을 적용할 경우 지역구가 6, 7개 늘어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당초 지역구 의원 동결을 주장해온 천정배(千正培) 의원은 "1, 2석의 합리적인 증가는 모르겠으나 그 이상의 지역구 정수 증가는 명분이 없다"고 말해 9일 전체회의 처리 여부에 암초가 되고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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