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노란색 어린이 보호차량을 쉽게 접하게 된다.
이 차량은 다른 운전자들의 눈에 띄기 쉽게 차량 전체를 노란색으로 칠해 위험으로부터 어린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이 차량이 정차하면 뒤따르던 모든 차량은 일단 정지한 뒤 주변을 살펴 어린이들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어린이 보호차량이 정차하면 뒤에서 경음기를 시끄럽게 울려대고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거나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는 등 어린이 보호의무를 무시하기 일쑤다.
이런 상황을 볼 때면 과연 내 자식이 그 차량에 타고 있어도 그런 행동을 할지 의문이 든다.
또 마땅히 보호받아야할 대상이 위협을 받는 현실이 우리의 성숙지 못한 교통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가 승하차중인 것을 확인하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바로 옆 차로, 그리고 반대 차로를 운행 중인 차량은 반드시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뒤 서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어린이 보호차량 운전자들 또한 차량에 어린이가 타고 있다는 점을 항상 잊지 말고 과속운전이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어린이 보호차량 운전자들은 '내 아이가 타고 있다'는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좀더 주의를 기울이고, 일반 차량 운전자들도 여유를 갖고 어린이 보호차량에 대해서는 양보운전을 습관화해야 할 것이다.
이재창(대구시 침산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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