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공개행정과 오보

입력 2003-12-26 11:22:26

"기자생활 1년도 못돼 오보를 냈다".

매일신문 24일자 27면 하단에 난 기사 '인구 10만명 미만 국(局)제도 시한연장' 내용속에 포함된 연장기간은 2006년 12월31일이 아니라 2005년 12월31일이다.

지난 23일 오후 국무회의에서는 당초 상정된 원안(原案)인 2006년까지가 아니라 1년을 줄여 2005년까지 '국제도 폐지'를 연장하기로 최종결정이 났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24일 오전까지도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다.

또 원안대로 통과됐다는 이야기가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 나돌았지만 정작 이를 확인하기 위한 문의전화에는 '아직은 확인된 바가 없다'고 함구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그렇게 공개행정을 부르짖으면서 정작 중요한 행정결정에 대해 터놓고 알리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타(他) 시.군은 인구 15만명 미만인 경우 국제도를 폐지토록 하면서 광역시는 10만명으로 규정하고 기한을 더 연장하는데 대한 '형평성문제' 때문"이라고 말했다.

물론 기자의 잘못이다.

최종확인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마냥 기다릴 순 없다.

국무회의까지 통과된 사안에 대해 확인작업을 거쳐 보도하는 것은 독자의 알권리에 대한 기자의 의무이자 사명이기 때문이다.

그랬기 때문에 해당 구청장의 설명을 바탕으로 '국제도 폐지'에 관한 그간의 자료를 수집해 기사화 한 것이다.

그러나 다음날 행자부 검증절차를 거치지 못한 까닭에 결과적으로 오보가 되고 말았다.

국무회의까지 통과됐고, 구청장에게도 전화를 통해 보고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나 일반인에게 알리지 않으면서 공개행정이라 말할 수 있을까?

정부의 공개행정이 '백년하청'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cdrom@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