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처벌 악용, 교묘한 선거운동 활개

입력 2003-12-25 12:17:26

'선거법 위반은 분명한 것같은데 막상 단속하려니 애매하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법 경계를 오가며 지능화.다양화되는 출마예상자들의 편법적인 사전선거운동때문에 선관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출마 예상자로 알려진 ㅈ씨의 선거법 위반 여부가 대표적인 경우. ㅈ씨는 최근 자신의 업체를 알리는 라디오 광고에서 자신의 이름을 함께 넣어 홍보하고, 골목길마다 설치돼 있는 배부함에 '쫛쫛쫛와 성실한 사람들이 만듭니다'는 문구를 넣었기 때문이다.

대구지역 선관위 한 관계자는 "ㅈ씨가 출마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아 현재로서는 선거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출마가 확실시되면 위반 여부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도 편법 사전 선거운동의 단골 방식으로 이용된다.

대구 수성구 선관위는 지난 11월 중순 자신의 의정활동과 이름이 적힌 문자메시지를 선거 구민들에게 무작위로 전송한 출마 예상자 ㅂ, ㄴ씨에게 주의촉구를 내렸다.

실제로 일부 출마예정자들은 '1만명, 2만명 확보했다'는 식으로 선거구민들의 휴대전화 번호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출마 예상자들이 **연구소나 **포럼 등의 간판을 내거는 경우도 고전적인 편법 중의 하나다

최근 대구에는 '연구소' '포럼'이라는 간판을 내건 사설연구소가 20여개나 잇따라 등장했는데 선거에 이용된다는 '심증'은 가지만, 선거를 위해 조직된 사조직으로 처벌할 '물증'이 없어 사실상 단속의 손길에서 벗어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편법 선거운동이 적발되더라도 징계 수위가 '경고'나 '주의'에 그쳐 출마예상자들이 공공연히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 선거 운동에 걸리더라도 이들이 출마 의지를 밝히지 않으면 단속조차 어렵고, 주로 애용되는 편법 선거운동이 형사 고발이나 수사 의뢰에 미치는 수준도 아니어서 어려움이 많다"며 "그러나 불법 선거 분위기를 막기 위한 예방차원의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선거법에는 선거일 180일전(17대 총선의 경우 10월 18일)부터는 '입후보 예정자가 설립한 기관.단체가 입후보 예정자의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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