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녹지 '규제를 위한 규제'

입력 2003-12-25 12:17:26

주요 국도변의 자연경관과 녹지 보존을 명분으로 지정된 완충녹지 중 일부가 대체도로 신설 등으로 인해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면서 녹지해제를 요구하는 주민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1999년 제7차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달성군 내 국도와 지방도 10여곳의 주변 토지를 완충녹지로 묶어 농사 외 다른 용도의 건축행위를 전면 규제했다.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묘리 구간 지방도 67호선 양쪽 들판 80여만평의 경우 우회도로가 건설되면서 사실상 완충녹지 기능을 상실, 묘리 박영웅 이장 등 주민 40여명은 시와 달성군 등에 "우회도로 건설로 지방도의 완충녹지는 지정목적을 잃어버려 당연히 해제되야 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하빈면에서 성주대교까지 확장 포장도로가 건설됨에 따라 하빈면 하산리~봉촌리간 국도 30호선의 양쪽 토지 15만평도 도로기능이 축소되면서 완충녹지 조정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논공읍 금포리~남리 구간 국도 5호선의 양쪽 들판은 거리 8.8km, 폭 5m로 완충녹지 면적만 무려 100여만평에 이르러 토지 소유자들은 무분별한 녹지지정의 대표적 사례라며 반발하고 있다.

논공읍번영회는 최근 "토지의 경제성이 없어 땅 매매조차 되지 않는데다 대구시 편입으로 각종 비싼 세금만 물고 있다"며 "마구잡이식 원거리 지정으로 주민들 사이에는 '규제를 위한 규제'라는 불만이 쏟아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달성군 관계자는 "내년에 발표될 대구시의 제8차 도시계획재정비 때 불합리한 완충녹지가 재조정될 것"이라며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건의할 방침"이라 말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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