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140개마을 내년초 '개발제한'해제

입력 2003-12-24 11:39:18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던 대구시내 20가구 이상 집단취락마을 중에서 140곳 765만㎡가 내년 상반기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의 일부 주민들은 구.군측이 해제 대상 지역을 입안할때 주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대구시는 24일 내년에 개발제한구역지정이 해제되는 지역은 모두 140곳으로 △동구는 도동 황산마을, 갓골, 심거리 등 42곳 △북구는 서변동 이곡, 고촌, 연경동 태봉마을 등 9곳 △수성구는 시지마을, 꽁지마을, 내환마을 등 20곳 △달서구는 대곡동 갈밭, 수밭, 아래한실 등 4곳 △달성군은 화원 인흥마을, 다사 본마을, 가창 정대리 원정대 마을 등 65곳이다.

남구와 중구는 개발제한구역이 없고 서구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집단취락마을이 없어 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발제한구역해제 지역은 해당 구.군이 건교부 지침에 따라 장소와 규모를 입안해 자체적인 구.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됐는데 대구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3,4월쯤 최종 결정된다.

이들 지역은 20가구 이상이 들어선 자연부락들로 지난 1972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이후 30년이상 개발이 제한돼 그동안 주민들의 해제 요구가 높았다.

대구시 도시계획과 최운환 과장은 "내년 해제면적은 국민임대주택사업을 위해 올해 해제된 103만㎡의 7배에 달한다"며 "나머지 개발제한구역도 더 이상 보존가치가 없거나 개발수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020년까지 부분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그린벨트주민권리회복 추진위원회' 장재수 중앙회장은 "투기목적으로 매입한 외지주민들의 토지가 해제구역에 많이 포함되거나, 주민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무계획적으로 구역을 지정하는 등 불합리한 면이 있어 다음주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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