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재테크

입력 2003-12-22 13:47:45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시한 연장 및 가입자격 강화=올해말까지 예정됐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시한이 2006년말까지 3년간 더 연장된다.

16.5%의 이자소득세와 소득공제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판매기간이 늘어나게 됐다.

그러나 가입자격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25.7평)이하 1주택 소유자에서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로 강화됐다.

은행원들은 자격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올해가 가기 전 가입하지 않으면 후회될 상품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 강화=장기저축성보험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일 경우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던 것이 내년부터는 10년 이상 가입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일시납 연금보험은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신협 예탁금 등 예금보호 대상 제외 및 한도 조정=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신협이 파산하더라도 1인당 5천만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예금보호공사로부터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신협의 자체 조성기금으로 원금과 이자 포함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는 형태로 바뀐다.

또 은행의 결제성 예금 중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당좌예금과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금의 보호 범위가 올해까지는 전액이나 내년부터는 1인당 5천만원 한도로 제한된다.

△조합예탁금 비과세혜택 연장=올해까지 시한이 끝날 듯 하던 신용협동조합, 농수협단위조합, 새마을금고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이 2006년말까지 연장된다.

예탁금은 가입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단기자금을 굴리는 데 매우 유용한 상품으로 비과세 한도인 1인당 2천만원까지 가족 명의를 최대한 활용, 저축하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

△체크카드.직불카드의 소득공제 우대제도 폐지=올해까지 체크카드와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이나 내년부터는 신용카드와 같이 20%로 낮춰진다.

무절제한 과소비를 예방하고 신용불량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 직불카드와 체크카드에 대한 장려책으로 소득공제율이 높았으나 이러한 혜택이 없어지게 된다.

△장기주택대출 이자의 소득공제 요건 강화=올해까지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장기대출을 받을 때 연간 이자 상환액의 600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신규 대출은 만기가 15년 이상이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1천만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내년에 대출기간 15년 이상, 연 7%의 금리로 2억원을 대출받는다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이자는 1천400만원이며 이 중 1천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1천만원을 소득공제 받으면 급여 수준에 따라 99만원~396만원(소득세율 9.9~39.6%)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연 7%의 대출금리가 4.4~6.3%로 떨어지는 셈이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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